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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SINESS

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

COMPANY SERVICE

TV방송공동수신 설비를 통해서 디지털
지상파TV, 위성방송, FM라디오방송은
물론 DMB까지 수신이 가능하도록

‘방송 공동수신설비의 설치기준에
관한 고시’ 을 개정하여 바닥면적의
합계가 5,000㎡ 이상인 업무시설이나

숙박시설의 용도 또는 공동주택에
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 하는
 시스템이다.

직접 생산 품목

세부품명번호 : 4322289701

전파조사
전파조사는 3회 실시하며 추후 공사로 인한

주변 건물의 영향(피해) 여부를 객관적으로

평가합니다. 이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

민원 및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한

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.
설계 지원
현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송공동수신설비
시스템을 설계합니다.
(기초, 중간, 실시설계 지원가능)
시공
5년 이상 된 베테랑 기술자가
안전하고 신속하게 시공합니다.
유지보수
테라시스는 고객님께서 안정적인 운영에
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© (주)테라시스. ALL RIGHTS RESERVED.